신분조정절차(AOS)를 영사관절차(CP)로 변경하시려면, 즉, 영주권이 아니라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려면, 승인된 청원(petition)을 NVC를 통하여 한국의 미영사관으로 보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요청에만 4~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까지는 2~3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eb3 취업이민 중인데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을 한다면 485과정이 없고 140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중인 영주권이 140이 승인되고 485를 기다리고 있다면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인터뷰 날짜만 기다리면 되나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분조정절차(AOS)를 영사관절차(CP)로 변경하시려면, 즉, 영주권이 아니라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려면, 승인된 청원(petition)을 NVC를 통하여 한국의 미영사관으로 보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요청에만 4~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까지는 2~3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내 신분변경 절차인 I-485 에서 해외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신청으로 절차를 변경하시는 것이라면, NVC 에 이민국에 모두 업데이트 하시고, 해당 업데이트 절차가 대략 2~4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 나온후, 한국으로 서류 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가 영주권 진행 서류 검토 안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case 에 따라서는, 절대로 한국 인터뷰 하지 말라고 권유 해야만 하는경우가 꽨 많습니다.
가능하면 한국 인터뷰 하지 마세요..
꼭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의 하도 결정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