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체크안해도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스피트 티켓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misdemeanor)가 되기도 하고, 티켓 받은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에 대해 시민권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2. 증빙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하며 만일 18세 미만이라면 부모의 시민권 획득으로 자녀는 (신청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