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IHSS Provider 이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카운티 주정부 연방정부로 부터 지급되지만,
간병인 IHSS Provider 들은 카운티, 주정부 , 연방정부의 직원이 아니므로
"복수국적자" 와 무관하여,
간병인 IHSS Provider 의 자격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간병인 일을 할 수 있으며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IHSS provider (간병인)가 되는 방법<- -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프로그램 <- - - 참조해 보세요.
참고로, California’s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program의
overtime payments 관련하여 해당되는 IHSS Provider들의 케이스들을 모아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들이 있었는데요. . . (저의 여러 지인들도 사인하여 소송에 동참하여 . . .)
법원은, LA 카운티는 간병인 IHSS Provider들의 “employer” 고용주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죠.
"Ray v.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WL 6784527 (Oct. 2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