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3/2010 7:56:39 PM 취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고용주가 꼭 해야하는 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 pay check 받고나면 accounting에 가서얘기하면 됩니다. 세금 낸 기록이 다 있으니 염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g**nbyu**** 님 답변 답변일 12/23/2010 9:07:24 PM 감사합니다. 12월중순에 취업을 했고, 아직 paycheck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1월 3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1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