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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s tax

지역Minnesota 아이디b**ilu****
조회1,421 공감0 작성일11/19/2010 11:21:54 AM
전문가 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아는 사람의 소개로 소매가게를 하나 샀읍니다.
전주인과 아는 사이라 중간변호사가(어느편도 아닌)작성한 서류(전주인은 세일즈 텍스 포함 외상값을 다정리하고)에 싸인을 하고
구체적 확인 없이 돈을주었읍니다.그후 약 한달이 지나 전주인이 세일즈 텍스를 지난 5년동안 안내 17만불이나 밀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현재 스테이트 에서 ㅇ10일이내에 갑지 않으면 모든걸 차압하겠다는 편지가 4일전 와있는 상태고 전주인은 해결하겠다는 말뿐이고 능력이 없읍니다.
제 변호사는 물건을 챙겨서 그가게를 떠나라고 하는데 10000sq 가게인지라 그또한쉬운일이 아니라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읍니다.
도움을 주시면 잊지 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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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10 12:29:01 PM
With the limited information you've provided it is impossible to advise you. It is unclear whether you bought the business as is, and retained the name or whether stocks were purchased or whether just the inventory was purchased. Without more, it is impossible to tell you what to do.

Further, it appears that you did not open escrow or even file a bulk sales notice.

You should actually consult with an attorney in your situation because the answer will be difficult to provide via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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