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목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ch**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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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4/2013 2:11:35 PM
작년에 자동차등록갱신을 못한 이유로 통지서가 왔는데
이사 다니느라고 그 통지서를 못받았고 따라서
법원출두도 안하고 벌금도 안냈습니다.
나중에야 면허정지 및 차 임파운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갔더니 벌금을 $1.050-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법원에서 재판받겠다고 했더니 2013년6월4일로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데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 할런지 아니면 진술서나 답변서를
작성해서 혼자 가도 되는지 아시는대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