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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ch**g12****
조회2,569 공감0 작성일5/24/2013 2:11:35 PM
작년에 자동차등록갱신을 못한 이유로 통지서가 왔는데
이사 다니느라고 그 통지서를 못받았고 따라서
법원출두도 안하고 벌금도 안냈습니다.
나중에야 면허정지 및 차 임파운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갔더니 벌금을 $1.050-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법원에서 재판받겠다고 했더니 2013년6월4일로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데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 할런지 아니면 진술서나 답변서를
작성해서 혼자 가도 되는지 아시는대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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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4/2013 3:27:09 PM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시면 변호사비가 1000-1500불 정도 합니다.
그 돈으로 등록하시고 벌금 내시면 해결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6/2013 6:34:45 AM
그렇다면 아직도 미등록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시는건 아닌지요.

현상태에서 차량운행중 만일 경찰에게 걸린다면 차량 압류 당합니다.

미등록 차량 운행으로 티켓도 발부 받습니다.

차량운행이 불가피 하다면 가능한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고 다만 판사를 만나면 어느정도 감액이 될수도 있습니다.

님에게 만족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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