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2 연장회수제한은 없습니다.
2. A2 연장은 공무가 있는 한 까다롭지 않습니다.
3. A2 연장은 대사관을 통하여 국무부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민국이 아닙니다)
4. A2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신분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를 계속하신다면 A2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다른 일로 직업전환을 하여 '취업비자'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A-2 비자 연장 문의드립니다.
재외공관 행정직 공무직원으로 최초 A-2 비자 발급 후에 5년 안에 연장을 해야 지속근무가 가능하여 비자 연장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질문1] A-2 비자 연장 할 때 연장 횟수 제한은 있는지, 있다면 몇회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A-2 비자 연장 승인은 까다롭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비자 연장 기한을 여유있게 두고 연장 신청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
[질문3] A-2 비자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A-2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 하는 것에 대해 가능여부와 다른 가능한 비자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이 때 비자 전환을 하더라도 재외공관 행정직 공무직 업무를 지속하려는 의사는 동일합니다)
[질문5] 다른 비자로 비자 전환을 할 때 재외공관 행정직 업무말고 다른 일로 직업전환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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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2 연장회수제한은 없습니다.
2. A2 연장은 공무가 있는 한 까다롭지 않습니다.
3. A2 연장은 대사관을 통하여 국무부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민국이 아닙니다)
4. A2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신분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를 계속하신다면 A2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다른 일로 직업전환을 하여 '취업비자'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