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가 없으신 상태로 추정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7월 중순까지는 재입국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일하는 학교에서 H1B 취득후 다른 회사(대학)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일하는 학교에서 H1B를 취득후 (2026년까지 유효) 일을 하다 다른 곳에서 8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5월 중순쯤에 끝나, 그 이후에 한국에 방문, 7월 중순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인데, 이런 경우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현재 일하는 곳에서 제 Resignation Notice to USCIS를 8월말(based on my payroll, 8월말까지 월급을 받습니다)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2. 제가 미국으로 돌아올때는 H1B가 현재의 학교에서 나온것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현재 일하는 학교에서는 월급을 계속 받기에 notice를 월급 받은 이후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3. 저를 고용하려는 학교에서는 continuation이 없기 때문에 risk가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 이직할 학교에서도 H1B를 지원하지만 새로운 H1B를 받으면 학교 시작 10일전부터 들어올수 있다고 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집니다. 또한 H1B transfer를 하려해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last payroll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일정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괜찮을거 같은데,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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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가 없으신 상태로 추정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7월 중순까지는 재입국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