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E-2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면, 영사의 재량으로 기존의 F-1비자로 cancel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어서 E-2가 거절이 되었는데도 영사가 기존의 F-1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F-1비자로 다시 입국시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F-1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때에 가능한 방안이며 F-1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 않으면 E-2비자 거절 후 F-1비자 스탬프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2비자 거절기록이 있어서 입국시도시 F-1으로 입국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100% 안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그 상태에서는 당장 다른 비자 대안도 어렵기 때문에 F-1비자로의 입국시도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