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분실하신 상태라면 사전에 이민국을 통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프는 1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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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분실하신 상태라면 사전에 이민국을 통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프는 1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