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류들이 승인되었을 때까지 자녀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 발부때 21세를 넘겼다 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함께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SPA 적용에 관련된 상황이 다소 복잡한 경우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비자를 받으실 때까지 '미혼'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른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한국에서 EB3 신청 후 대사관 인터뷰 시 함께 신청한 자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모든 서류들이 승인되었을 때까진 아이가 21살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혼인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이 기준들이 신청시 상황을 적용하는 건지 현재를 보는 건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모든 서류들이 승인되었을 때까지 자녀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 발부때 21세를 넘겼다 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함께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SPA 적용에 관련된 상황이 다소 복잡한 경우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비자를 받으실 때까지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