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i-94(종이)를 CBP 직원 혹은 항공사 직원에 제출하시고 출국하시면, 출국일이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출입국 관계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출국 기록이 필요한 경우, CBP에 요청하시어 그 기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7년 영주권 신청해서 I-485 (워킹퍼밋)까지 받았읍니다만, 추가서류제출과 항소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디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미자로 체류하다가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영구귀국하려 합니다. 미국에 처음(1998년) 들어올때 입국심사시 받은 I-94를 한국으로 출국할때 제출하고 나가야 하는지요? 제출은 해야 한다면 어디에다 하는건지요?
제출하고 나가지 않을 경우와 제출하고 나갈경우 어떠한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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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i-94(종이)를 CBP 직원 혹은 항공사 직원에 제출하시고 출국하시면, 출국일이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출입국 관계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출국 기록이 필요한 경우, CBP에 요청하시어 그 기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국시 제출하시면 되시며, 해당 사본또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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