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은 시민권자에게는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한국내 취업, 경제활동 및 금융거래, 운전면허,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게 해 줍니다. 다만, 국적상실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최근 FBI 범죄경력조회(및 아포스티유) 절차가 추가되어, 60세 미만이시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여권 및 시민권증서 '사본'으로도 가능하며,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접수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