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 무비자로 가면 3개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거소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F-4 비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가셔서 거소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F-4 비자나 거소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FBI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시에 반드시 F-4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서 입국후에 90일이 지나면 외국인 거소증을 받아서
장기체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 무비자로 가면 3개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거소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F-4 비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가셔서 거소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F-4 비자나 거소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FBI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드시 F4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소증으로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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