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90일이내의 단기체류의 경우 외국여권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이중국적자는 항상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자인경우에 한국 여권을 신청하지않고
출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사용 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중국적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90일이내의 단기체류의 경우 외국여권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이중국적자는 항상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90일 이내의 단기방문에는 미국여권 사용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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