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기간 이전에 거절된 신청을 보내셨다 하더라도, 연장신청이 '접수'된 것은 만료된 이후이므로, '자동연장'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 접수된 날자를 기준으로 이민국에서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카드 수령전 일을 하셔도 무방한지는 어떤 종류의 영주권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ad card 만료 2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은 하였으나, 실수로 Updating 안된 Old form 양식에
써서 보내는 바람에 USCIS에서 거절레터 받은후, 다시 새로운 양식에 올려 기간 만료후 연장 신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USCIS 로부터 연장신청 접수증은 받았습니다만, 이 경우 자동연장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카드 수령전 접수증의 효력만으로 계속해서 일을해도 무방한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료기간 이전에 거절된 신청을 보내셨다 하더라도, 연장신청이 '접수'된 것은 만료된 이후이므로, '자동연장'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 접수된 날자를 기준으로 이민국에서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카드 수령전 일을 하셔도 무방한지는 어떤 종류의 영주권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자동연장은 아닌것으로 사료되며,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접수증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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