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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아버지 한테 받은 gift

지역New Jersey 아이디m**sung72****
조회4,702 공감0 작성일6/2/2014 7:51:26 PM
시아버님와 저는 둘다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에 있던 시아버님이 상속받은 땅에 도로가 나서 도로 보상금을 받으신것중에 일부를 며느리인 저에게 주실려고 하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실수 있는 금액이 2만불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는 2013년도 세금 보고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해서 내년에는 세금 보고를 안할건데....이 돈을 받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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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14 10:20:07 AM
안녕하세요

현재 Annual Gift Tax Exemption 은 $14,000 이며, 그 이상의 경우,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 Gift Tax 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14 5:01:14 PM
증여세는 증여자가 (시아버님)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 일년에 14,000불 이상을 시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시면 시아버님께서 증여세 세금보고를 내년 4월 15일까지 income tax 보고시 하셔야합니다. 개인당 세금보고 없어 받으실 수 있는 돈이 만 4천불이니, 지금같은 경우는 사모님께서 14,000불을 시아버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 6천불은 남편분 혹은 자녀분이 받으셔서, 시아버님께서 세금보고를 안하시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당 일생동안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34million입니다. 따라서 시아버님께서 이때까지 증여하신 돈이 5.34 million이 넘지 않으시면, $14,000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실 시, 세금보고는 하시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으십니다.

즉, 증여를 하면 증여자가 증여세 세금보고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14,000 미만의 금액을 한 개인에게 증여하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각각 만 4천불씩, 열사람에게 주시게 되었을 때 14만불에 대한 증여세 보고/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생동안 증여세 걱정없이 증여하실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5.34 million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에게 만 4천불 이상의 증여를 하면 증여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공제금액도 증여금액만큼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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