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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산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a633****
조회7,552 공감0 작성일5/29/2014 7:31:46 PM
LA 근교에 가족이 10여년 넘게 살던 집이 본인과 모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공동명의자인 모친은 5년전에 별세 하셨습니다. (소유지분은 정해 진게 없고 생전에 네집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으며 모기지 론도 본인은 없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20 여 만불 쯤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친 명의로 된 모기지 론은 이미 다 갚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본인과 여동생이 함께 거주 하고 있는데

주택명의를 별세한 모친을 빼고 본인 단독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비용은 얼마나 필요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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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4 1:36:35 PM
만약 선생님과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공동명의를 joint tenants로 가지고 계셨다면, 등기사무소에 (LA county registrar's office)에 Affidavit of Death of Joint Tenant를 작성하셔서 어머님의 사망증명서 (원본)과 함께 등기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어머님과 tenancy in common으로 가지고 계셨다면, probate 절차 (for small estate) 를 통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의 등기문서 Grant Deed 혹은 Quit Claim Deed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ffidavit 의 작성과 filing 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나, probate 절차는 변호사 비용과 법정 제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laim for reassessment exclusion을 LA county Assessor's Office 제출하셔야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prop58.aspx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p**a633**** 님 답변 답변일 5/30/2014 6:16:10 PM
변호사님 목소리 만큼이나 명확하고 명료하게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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