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본인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시는 데 필요한 별도의 서류는 없다고 판단이 되며, 피상속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하여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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