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하신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두 형제분이 소유권변경을 하셨는 지,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소유권 변경을 하셨는 지 말씀해주셔야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후에 소유권 변경이 임의로 되었다면, 한국의 상속법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상속분쟁에 관한 절차를 시작하셔야합니다.
아버님이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시거나, 유언장을 캘리포니아 법에 맞춰서 집행한다라고 적으셨다면 미국 상속변호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한국법에 따른 유언장이고 한국에 계신 재산이라면 한국에 계신 상속법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하셔야합니다. 결국 한국 상속법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상속법 관련 전문가 상담백과"에 글을 올리신 이종건 변호사님이 한국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변호사님이 쓰신 글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