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질문을 올리시는 거 같은 데, 되도록이면 유산상속법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지면상으로 하나를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슈를 지나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콘도를 primary residence로 쓰고 계시면 증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SSI 혜택을 잃지 않으셔야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집"은 공제대상이기에 공제대상을 증여한다하더라도 정부에서 문제삼지 않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웰페어가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실 때는 변호사를 위임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웰페어 당국에 항의를 하셔야하는 데 조금 일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시기전에 선생님께서 가지실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는 지, 그 옵션이 본인과 맞으신 지 "정확"하게 아시고 진행하셔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