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시 joint tenant나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된 부동산은 간단히 death certificate과 제반된 서류를 등기사무소에 접수하는 것으로써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명의이전이 쉽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인 community property의 1/2도 spousal petition이라는 절차를 통해 생존배우자가 망자의 재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나, 생존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시 유언장 (재산의 총합이 15만불 미만) 혹은 리빙트러스트 (15만불이상)을 남겨놓지 않을 시 자녀분들은 유산 상속법정(probate)을 통해 상속을 받으시므로, 결국엔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이 필요하게 되십니다.
만약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실 생각이시면 적어도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유언장을 사용하시 길 권고드립니다. 꼭 두 명의 객관적인 증인 (유언장을 통해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유언장을 싸인하실때 동석하시고, 그 분들 또한 유언장을 싸인하시게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