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왜곡된 사실을 말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집을 나가시는것과 상관이 없으시며), 두분의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본인께서 50%의 지분을 요구할 자격이 생기십니다. 또한 배우자 지원비의 경우, 10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한 기간의 반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본인께서는 1년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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