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진행은 최소 6개월이 걸리며 여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 승인이 법원에서 나기전에 신청인(Petitioner)는 케이스 철회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 철회를 상대에게 송달해야 하며, 상대에게 전달했다는 Proof of Service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몰래 케이스를 Drop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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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