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고측에서는 Alter Ego Doctrine 을 주장해서 대신 방어를 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소당한 피고인들 개별적으로 (사실 같은 회사가 아니라면) 방어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일 전에는 원고 입장에서 문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피고 입장의 문의입니다. 상대가 주식회사인 업체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왔는데, 100% 주주인 개인이 대신 방어에 나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컨대,
alter-ego doctrine을 역으로 적용해 피고를 위임하여 100% 주주인 개인이 업체 대신 나서서 소송의 방어 절차를 밝을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피고측에서는 Alter Ego Doctrine 을 주장해서 대신 방어를 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소당한 피고인들 개별적으로 (사실 같은 회사가 아니라면) 방어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