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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 renewal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ngyi100****
조회2,143 공감0 작성일8/21/2018 2:30:24 PM
Lease가 저반 달에 끝났는데, landlord 한테 offer를 넣었는데, 아직 무소식 이메일을 몇번이나 보냈는데, broker는 답을 기다리라고만 그러구 마냥 기다려도 문제는 없을런지 나중에 딴소리 할까 걱정입니다. 이번달 rent도 않 냏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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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2018 12:24:26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렌트를 안내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에 현재 주택을 렌트 하시는건지 사업체 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단 렌트를 받아준다면 month to month로 계약이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만일 residential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시에는 집주인이 60일 노티스후 퇴거를 요청 하거나 테넌트는 30일 노티스후 이사 나가는것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렌트를 안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는 eviction이 진행되는걸로 압니다. 자세한 상담은 north carolina의 변호사등에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21/2018 3:20:08 PM
저번 달에 lease가 끝났어도 살고 있는 기간은 rent를 내야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8/21/2018 4:28:43 PM

렌트법은
렌트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이 필요없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으로 바뀝니다.
즉.
주인과 다시 렌트계약을 할 필요 없이
살고 싶은 기간 많큼 살다가 나오면 되며.
주인이 나가라는 노티스를 주지않는 한 렌트비 주면서 살면 됩니다.

아직
3일이상 지나도록 렌트비를 안 줬다면.
주인에게 10%의 Late Fee 를 지불해 줘야 하고

Month to Month 렌트는
이사 1~2달전에 반드시 노티스를 주고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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