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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aiser에서 진료비 과잉청구 한거 같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o89****
조회5,704 공감0 작성일7/17/2018 10:25:40 AM
얼마전 열살난 아들놈이 축구공을 받다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병원갔습니다.심한정도는 아니고 그냥 손가락 삔정도라 생각되는데 치료도 손가락에 막대기 대고 붕대로 칭칭감는 정도로 끝났씁니다. 근데 나온 청구서를 보니 거의 $700이고 discount/보험처리 받아서 $500정도 내라고 나왔네요.
(전 Kaiser보험이고 HSA라 제 돈으로 내야되건든요)

이게 진짜 제대로 책정된 가격이 맞는건지...
미국 진료비 비싼건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사기 맞은것처럼 황당할 뿐이네요.
제가 이 돈을 다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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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7/2018 10:50:38 AM
"손가락에 막대기 대고 붕대로 칭칭감는 정도" 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도지만, 그것을 판단하여 처방한 지식의 값도 있으니, 보통 정도의 비용내신 것으로 봅니다.
m**o89**** 님 답변 답변일 7/17/2018 11:32:31 AM
우선 답변감사합니다. 물론 처방한 지식의 값이 내야겠죠. 저는 그 지식의 값이 타당한건지 상식선에 있는건지 묻는거죠. 제가 다른 한인 병원이나 한의원을 갔더라도 그 정도를 내야되는건가요? 그 정도가 보통 정도의 비용이라면 앞으로는 병원 못갈듯 하네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7/17/2018 1:46:48 PM
병원 나설때는 손가락에 붕대 감은정도였지만 처음 병원 도착 했을때는 바이탈체크를 비롯해 몇가지 검사를 했을겁니다. (손가락 엑스레이도 찍었을듯) 병원에서는 몸무게 재는것,체온 재는등도 모두 청구 하니까요. 이런저런 비용을 모두 청구하면 그만큼 나옵니다. 그만하기 다행이네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7/2018 3:09:54 PM
저라면 싸게 나왔다고 안도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일단 들어서면 몇백불에 끝나는 경우는 못 봐서요. 적어도 몇천불인데..
m**o89**** 님 답변 답변일 7/17/2018 3:11:20 PM
글쎄요 제가 15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게 정상인건지 미국 의료계의 관행/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네요. 그런 자잘한거까지 청구하는것도 이상하지만(그정도 vital check는 office visit안에 포함될듯 싶은데) 그렇게 청구했더라도 그런 금액 안나올거 같은데.. 전에 제가 CT촬영을 한적도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환자의 상태/위중함, 소요되는 재료/기술, 난이도등을 감안하여 비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가네요. 만약 병원이 $1000 또는 $2000 청구해도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겠죠? (다 올바른 지식과판단으로 치료하신거니깐) 한달에 $450불정도 내는 의료보험이 있음에도 병원가기가 두려워지는건 다 제 잘못인거겠죠? 하여튼 미국에서 또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하나 배우는군요.
a**e3**** 님 답변 답변일 7/17/2018 7:25:29 PM
1. 저 돈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닌지는 kaiser에 전화하셔서 물어 보시는 게 빠르시고
만약 보험 deductible 이 $500 이상이고 아직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면 다 내셔야 할 겁니다.
이런 것 들은 보험 coverage 책자 또는 website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Service엔 co pay, deductible, emergency room visit 기타 등등

2. $500이라 하면 너무 과 해 보이긴 하나 adjust 된 비용으로 나눠 보면 심하게 과 해 보이진 않습니다. Office visit 이 $115, 손가락 치료가 $362.

3. 미국 의료계 관행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소비자/환자 입장으로 단순하게 이걸 해결하려면 유럽이나 대한민국 같은 국민 의료 보험체재로 바꿔야 할 겁니다. 하지만 국민 의료보험 system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걸 논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 어차피 HSA에 있는 돈은 올해 안에 쓰셔야 할 돈이니 잘 썼다 생각 하십시요.
m**ev****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12:29:31 AM
15년 미국 사셨다니까 이젠 거의 아실것 같은데요? 수많은 불체자, 무보험자들 응급실가서 치료받고 치료비 못내면 다 병원서 손실 처리 하는데 그손실이 어디서 보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싼 보험료 내며 정당히 생활하고 있는 질문자나 나같은 사람들의 비싼 보험료로 충당 하는겁니다. 나같은 경우 Employer 가 블루 크로스 ppo 보험금 (매달 $1200 이상)을 부담해주고 있는데 급한 질환으로 응급실서 2박 3일 치료 받고 $120000 (십이만불) 치료비 고지서 받은적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5만불 정도 지불하고 내 부담은 거의 없었지만 이게 현실 입니다. 매달 자동차보험 꼬박 내면서 사고한번 없이 20년 30년 지내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일단 사고 나서 많은 비용이 들경우 보험 든게 너무 잘했단 생각 드실겁니다.
j**tinj****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8:15:14 PM
미국 병원비 가 너무나왔다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병원비에 대해서 병원 원무과에 가서 따져보고 또 딜 을 할수 있읍니다. 병원비 가 너무많이 나오면 걱정하지말고 병원에 가서 돈이 없다고 깍아 달라고 하면 병원들은 환자들의 요구조건을 거의 들어줍니다. 예로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실려가서 처치를 한다음 더큰병원으로 핼기를 타고 이동해서 수술까지 받고 나앋는데 병원비 가 모든거 다포함해서 약 45만불이 나왔었는데 타협을해서 한달에400불씩 페이 하기로 결정 했읍니다. 약 10년전에 예기이지만 3년전부터는 100불씩 페이 하고 있읍니다. 잘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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