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금융자산이 있으면 복 대상입니다.
2. 국적포기에 따라 일부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만 보면 일단 보고 대상이 압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요구되는 세금보고를 다 하지 않은 경우 국적 포기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exit tax)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반납 및 관련 세금 신고
2017년 1월부터 한국에 거주했습니다.
2022년 12월 미국 영주권 포기(반납)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2022년 3월 영주권 포기(abandonment)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30만불 있습니다.
미국에 집(약 100만불) 있습니다.
single 입니다.
1. 2023년에 2022년 fatca 및 fbar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위 상황에서 영주권 포기에 따른 세금신고 (expat? 국적포기세? 뭐라하는데 잘 모름) 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해외금융자산이 있으면 복 대상입니다.
2. 국적포기에 따라 일부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만 보면 일단 보고 대상이 압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요구되는 세금보고를 다 하지 않은 경우 국적 포기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exit tax)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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