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께서 살아계실때 증여로 자녀들에게 준 집을 판다면 당연히 Capital Gain Tax를 내게 됩니다.
그 계산은 판가격 - Basis ( 부모님이 집을 사셨을때 Purchase 가격 + 리모델비용등)
* 참고로 증여를 받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후 상속을 받으셨다면 capital gain Tax를
아주 적게 냅니다. 왜냐하면 전문용어로 Step-up Basis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판가격 - Step up basis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집가격 )
2. 부부로 할경우 5년에 2년 사셨다면 $500,000 까지 공제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