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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 로 받은 주택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ipertre****
조회3,338 공감0 작성일3/27/2023 2:26:36 PM

모님이 Trust  만드시며 2009년말 부모님의 주택을 저와 남편이 증여받아 저와 남편이 그 주택의 Title 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 수입이 없어 제가 이제까지 그 집의 Property Tax, Home Insurance, 그리고 기타 경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제껏 제 부모님이 그집에 기거하셨으나 이번달에 돌아가시어  집을 올해 (2023판매할까 합니다

 

1)  집을 2023 안에 판매하게 되면  Capital Gain Income Tax 를 내야하나요만약 Capital Gain Tax  내야한다면 Tax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2010 Property Tax Bill  표시되어있던  Property Value  2023 팔게되는 Sale price 와의 차이액이 Tax  계산되는건지요?



2) 
Capital Gain 대한 Tax 있다면, Capital Gain Tax 
줄이거나 Exempt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예를 들어 집을 Primary House  하여 제가 2 out of 5 years  기거할경우 (2023 부터 살고 2025 2년이 지난후),  capital gains exclusion of $250,000 to single filers and
$500,000 to joint filers 
 Benefit  볼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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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0/2023 4:44:48 PM

1. 부모님께서 살아계실때 증여로 자녀들에게 준 집을 판다면 당연히 Capital Gain Tax를 내게 됩니다.

     그 계산은 판가격 - Basis ( 부모님이 집을 사셨을때 Purchase 가격 + 리모델비용등)


     * 참고로 증여를 받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후 상속을 받으셨다면  capital gain Tax를

        아주 적게 냅니다.  왜냐하면 전문용어로 Step-up Basis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판가격 - Step up basis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집가격 )


2. 부부로 할경우 5년에 2년 사셨다면 $500,000 까지 공제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5:20:21 PM
해당 집에 누가 거주하고 있나요?

부모님 Grantors/trustors 이 해당집을Trust 로 이전하여
해당 집에 대하여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을 beneficiaries로 설정하였는데 . . .

"부모님의 주택을 저와 남편 Title 로 명의 변경하였고" ? ? ? 상속? 증여?
또는 부모님이 Trust 를 revoke 시켰나요?

위 질문 상황을 이해하기에 추가 설명/정보가 많이 필요로 보이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6:55:57 PM
1. 부모님이 Trust 를 revoke 시킨 이후 ?
부모님의 주택을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이름으로 이전하여 증여받았나요?

2. 부모님의 리빙 트러스 관련하여
해당 집에 대하여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을 "beneficiaries"로 설정되어 있었나요?

"제 부모님이 그집에 기거하셨으나 이번달에 두분? 모두? 돌아가시어 . . ."
<- - - 위 #2의 경우면 "상속"이 되는 경우인데요 . . .

참고로, #2 의 경우, 부모님 Grantors/trustors 의 생전에는
부모님이 "집주인" 이시며 (Property Tax의 의무는 부모님에게 있고요)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이 beneficiaries로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집 title에 등기(기록)되는게 아니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7:33:36 PM
"부모님이 Trust 를 만드시며 2009년말 부모님의 주택을 저와 남편이 증여받아
저와 남편이 그 주택의 Title 로 되어있습니다"

trust를 통하여? 부모님 Grantors/trustors 의 생전? ? ? 에 집을 증여? ? ? 받았다?

흠 . . .

올리신 질문 관련하여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a**e3**** 님 답변 답변일 3/29/2023 4:46:03 PM
김영산씨가 제대로 질문을 잘 하셨네요.
Trust를 만들면서 왜 자식에게 증여를 하였는지 그게 아니라면 왜 자식 이름으로 title 바꿨는지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증여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하셨으면 증여가 아닐 수 도 있고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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