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를 받다가 1099받게 되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자영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시 schedulec 로 보고하게 되고, 수입을 얻기 위해 구입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법적 지위를 얻게 되니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Schedule c 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