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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세금보고 절차 및 준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조회2,750 공감0 작성일3/25/2023 10:22:16 PM
우선 도움주시는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1099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어떤 절차 내지는 준비를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w2를 받다가 1099로 변경할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 지식이라도 알고 회계사님께 가려고요.
직종은 엔지니어 어드바이스, 장비 관리 및 수리 입니다. 가끔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제가 구입하고, 직접 판매하는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0/2023 5:48:47 PM

w2를 받다가 1099받게 되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자영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시 schedulec 로 보고하게 되고, 수입을 얻기 위해 구입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법적 지위를 얻게 되니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Schedule c 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26/2023 11:51:44 AM
W-2 Employee일 때는 Employer와 FICA/Medicare Tax를 1/2씩 분담하고 Income Tax를 내지만 1099-NEC로 전환되면 Non Employee Compensation을 받고 모든 세금을 사업자로서 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Gross Revenue에서 Expenses를 공제하고 Net Profit에 대하여 SE Tax와 Income Tax를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W-9을 요구할 것입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w9.pdf

사업자로서 Expenses 정산은 Schedule C 지침에 따라 차량, Utilities, Rental, lease등 비용을 공제하니 매년 증빙자료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링크을 참조하세요.

https://www.irs.gov/pub/irs-pdf/f1040sc.pdf

https://www.irs.gov/pub/irs-pdf/i1040sc.pdf

SSN으로 하셔도 되고 필요하면 EIN을 받아도 됩니다. Business등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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