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을 포기하면 non resident가 되었다가..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US resident가 됩니다.
- 2018~2022까지는 년수로 5년이므로 non resident입니다. 2018년 1월 1일에 왔던지 7월 1일에 왔던지 차이가 없이 5년으로 봅니다.
- 2023년 7월 중순쯤이 이 되면 US residnet가 되는데 2023 세금보고에서는 1년 전체를 residnet처럼 보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딸이 F-1 비자로 유학중입니다.
2022년도 세금 신고를 하는데, 2018년도부터 F-1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서 햇수로 아직 5년차로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이라 생각했는데 Sprintax에서 세금 서류를 작성하려 하니 세금상 거주자라고 뜬다고 하네요.
Sprintax는 평생에 한번이라도 영주권이 있었다면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resident alien 이라고 하는데, F-1 비자를 받기 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취급되나요?
미국 입국 기록은
2005년부터 매년 B2 비자로 3~4일 정도씩 여행을 다녔고,
2012~2013년에 J2 비자로 1년동안 있었으며 그 도중 제가 NIW로 가족 전제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저희 딸이 2013년도 7월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도 하반기에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다시 B2 비자로 몇 번 여행을 다녔습니다.
F-1 비자는 2018년도에 받아서 2022년까지 순서대로 110일, 240일, 190일, 100일, 240일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또, 만약 2022년도까지는 non-resident alien 이 맞다면, resident alien 은 햇수로 6년이 되는 올해 2023년 세금 신고부터 되는 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 영주권을 포기하면 non resident가 되었다가..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US resident가 됩니다.
- 2018~2022까지는 년수로 5년이므로 non resident입니다. 2018년 1월 1일에 왔던지 7월 1일에 왔던지 차이가 없이 5년으로 봅니다.
- 2023년 7월 중순쯤이 이 되면 US residnet가 되는데 2023 세금보고에서는 1년 전체를 residnet처럼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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