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주로 근무하고 교수이므로 방학때 만 미국에와서 잠시 머무르는데 미국에서 오바마케어나 다른 건강보험을 의부적으로 들어야 하나요? 세무보고는 양쪽에 다합니다. 미 시민권자이지만 외국에 장기간 머무는 이유로 미국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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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1/2015 9:28:49 AM
장기간 외국에 머물고 있는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소득을 만들고 있는 국가에서 330일 이상을 체재하면 Form 2555를 작성하여 세금보고시 첨부하면 오바마케어 보험 면제가 가능하여 집니다. 2015년에는 Foreign Income Exclusion $100,800까지는 소득세 면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