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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등록세 반환받을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1,848 공감0 작성일4/29/2019 10:06:4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차량을 타주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전에 3월이 자동차 등록일이라 일단 자동차 등록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한 상태입니다.
플레이트는 제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혹시 AAA에서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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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30/2019 6:18:29 AM
남은 기간의 자동차 등록세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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