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신체검사 만기일에 따라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제한 됩니다. 또한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우는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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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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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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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