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를 받으셨다고 하여서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신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245 조항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다면, 601 Waiver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신다면, 진행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