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지 2년 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I-751 양식과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