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또는 영주권 취득시 함께 자녀분을 초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