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 국제기구 취업 등 특별한 경우 학생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긴 하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통로는 CPT, OPT 그리고 on-campus job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 국제기구 취업 등 특별한 경우 학생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긴 하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통로는 CPT, OPT 그리고 on-campus job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On Campus Job 으로 해서 Work Study 또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