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가 만료되면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OPT가 있으므로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 F1 연장이 아니라 만료된 비자를 새로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비자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3.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답답하게 해드린감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 상황과 헷갈렸던 부분 정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1. 현재 STEM OPT 만료일 2022년 7월 중순
2. F1 비자 만료일 2021년 7월 초
3. 학교는 이미 2019년에 졸업. 그 후에 취업 후 미국에서 일하는 중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부분
1. 올해 7월 쯤 한국 방문 (가족 친지 방문) 후 3-4 주 후 미국으로 귀국
2. 이 과정중 대사관에가서 F1 비자가 연장이 필요하면 (이 시점에 만료됐을 예정이니) 연장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
1. 변호사님들 답변들 중에 OPT 가 유효하면 F1 이 만료된 상태여도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입국시에 I-20 (STEM OPT) 보다 여권에 있는 F1 비자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걸 경험해봐서 여권에 있는 만료된 F1 과 유효한 I-20만 가지고 재입국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2. 한국에 가서 F1 연장 신청이 필요한가요 이 경우에? 만약 연장 신청을 한다면 STEM OPT 에 기간이 남은것만 가지고 연장을 쉽게 해줄까요? 만약 거절될 시에는 재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미국에 이대로 못들어가게 되나요?
3. 답변들 중에 "OPT 역시 체류 신분은 F1입니다. 내년 7월까지는 F1 신분으로 얼마든지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애초의 비자(visa)가 만료 되었다면 출국 후에는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하겠지만, 그 과정은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라는 답변을 읽었습니다. 이 뜻은 STEM OPT 기간은 남아 있지만 F1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비슷한 질문을 계속 올리게 되어 죄송하고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문제 관련 질문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비자가 만료되면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OPT가 있으므로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 F1 연장이 아니라 만료된 비자를 새로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비자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3.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