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후 장기간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신 상태에서 출국하셨다면, 10년 입국제한이 따르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하는데,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영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다면, 10년 이내에는 '합법적으로' 재입국하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비이민비자' 웨이버는 받으실 수 있고 따라서 비이민비자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비이민비자 웨이버 및 비자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하여 '귀국의도'를 보여주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