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2년 날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E2 primary이고 배우자와 아이들 2명이 dependent로 함께 체류 중입니다. 현재 I-94는 2022년 2월까지로 4가족이 모두 같은 날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체류하고, 배우자와 아이들만 한국에 2달 정도 갔다 오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배우자와 아이들은 입국일로부터 2년 후 날짜로 I-94를 받게 되는지, 아니면 primary인 저의 I-94 만료일까지만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2년 날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e2를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한국에 나가시게 되면 동반가족이라도 비자를 "새로"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신분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비자를 '자동으로' 발부해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동반가족도 마찬가지로 비자는 최장 5년 한도로 발부됩니다. 다만, 미국에 E2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I-94)은 2년 단위로 부여됩니다.
미국에서 E-2 로 변경 하셨는지, 한국에서 E-2 비자 받고 입국 하셨는지, 그리고 비자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여권 만료가 언제 인지에 따라, 미국 입국 가능성과, 입국 때 받는 체류 기간이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면 쉽게 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