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전 음주운전 기록이라면, Court disposition 만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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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전 음주운전 기록이라면, Court disposition 만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내의 것이고, 또한 CIMT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입국5년이내의 기록이고 CIMT에 해당되신다면 추방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이 CIM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중 사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