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대략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대략 14~15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USCIS poverty guide line 에서 125% 이상으로, 본인의 Household 에 피초청인 포함 해서 세금보고 수입을 넘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할 때
2. 시민권자가 형제를 초청할 때
3. 부모나 형제를 초청할 때 초청하는 사람의 재정 상태가 어느정도이어야 하는지?(저의 경우, 부모 한분과 동생가족(부부+미성년 자녀2)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대략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대략 14~15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USCIS poverty guide line 에서 125% 이상으로, 본인의 Household 에 피초청인 포함 해서 세금보고 수입을 넘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시민권자 자녀 초청은 대략 6개월 ~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2. 형제 초청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있어, 지금 속도라면,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약 15년 정도 보셔야 합니다.
3. 본인이 미혼이시라고 가정하면, 부모 한분이면 2인가족, 동생가족은 5인가족이 되므로, 각 $21,775 및 $38,800 이상의 소득이면 보증인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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