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배우자 신청 (불체) 중 국내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yks****
조회3,596 공감1 작성일5/10/2021 12:46:22 PM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이스타로 들어왔구요, 이스타 만료 후 시민권 남편이랑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했어요. 아직 영주권은 어떤 업데이트도 없는 상태구요.
만료 안된 한국 여권이 있는데 이걸로 국내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요? 국내선은 custom 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21 3:05:43 PM
국내선 비행기는 여권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1 12:29:44 AM

안녕하세요


국내선 비행기는, 기존의 유효한 신분증 (여권 포함)으로 신분 증명만 가능하시다면, 탑승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5/10/2021 1:00:38 PM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s**etyks**** 님 답변 답변일 5/10/2021 5:51:34 PM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