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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체류기간을 미국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데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조회5,308 공감0 작성일9/3/2011 2:20:49 PM
안녕하세요.
미국정부에 고용된 사람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그 해외체류기간을 미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해서
시민권신청에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부대가 자체적으로 직접 현지인(한국인)을 고용해서
미군부대내에 근무하는 근무자(KGS 혹은 kWB)가 영주권자 인 경우에
그 사람은 미군부대근무기간이 미국체류기간으로 인정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미군부대가 직접 고용하지는 않고 청소 경비 식당 시설공사 및 수리 등의용역계약을 한국업체와 체결하여 그 한국용역업체(contractor)의 직원으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영주권자 인 경우에도 미군부대근무기간이 미국체류기간으로 인정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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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5/2011 1:15:00 PM
KGS또는 KWB는 엄밀히 말해서 주한미군부대와 계약을 통해서 현지 용역공급회사입니다. 그 용역회사는 주한미군 뿐 아니라 어느 해외주둔 기관과도 계약만 되면 현지의 한국인을 채용하여 계약회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주 임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군부대나 미국정부기관의 수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경우가 다를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 KGS나 KWB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 받는 경우에는 미국정부기관 또는 현역파견의 경우가 아니기에 그와 같은 용역계약업체인 KGS나 KWB에 근무하는 취업사실이 미국정부기관의 파견업무나 미군현역근무와 연관이 되어 해외거주기간이 시민권 신청 자격 거주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l**ic**** 님 답변 답변일 9/7/2011 11:27:28 AM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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