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전문가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중국적을 불찬성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중국적은 법에서 오래 동안 인정된 신분 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미국에서 귀화 하셔서 이중국적을 취득 하셨으면 미국 에서는 허용 됨니다. 그리나, 하국 에서는 이증국적을 인정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 를 한국 대사관 한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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