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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o****
조회2,863 공감0 작성일12/22/2008 5:42:09 PM
지금 E2를 위해 사업체를 알아보고있습니다.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만약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리스계약까지 전부 끝마쳤는데 E2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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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08 5:59:48 PM

위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에서는 에스크로를 여실수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E-2 Contingency 조항을 첨부하시고 E-2승인이 날경우 에스크로는 close된다는 조항을 Seller의 동의 하에 첨부하시면, 이민국에서 그외 다른 조건이 맞는한 아무문제없이 진행되실수 있습니다. 관건은 Seller가 얼마나 협조적인가 입니다. 이에 대해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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