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에서는 에스크로를 여실수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E-2 Contingency 조항을 첨부하시고 E-2승인이 날경우 에스크로는 close된다는 조항을 Seller의 동의 하에 첨부하시면, 이민국에서 그외 다른 조건이 맞는한 아무문제없이 진행되실수 있습니다. 관건은 Seller가 얼마나 협조적인가 입니다. 이에 대해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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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Fisher College of Business 출신) 과제대행, 에세이 에디팅 및 대필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