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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계사님께 - 타주에서의 사업 비용공제

지역Georgia 아이디I**spw****
조회1,586 공감0 작성일3/5/2023 1:16:52 PM
조지아에서 거주하며 주말에는 조지아에 있으며,
주중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비용공제항목을 알고 싶은데요.
거주하는 렌트나 호텔비용및 음식비용은 100% 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전체 비용공제가 안된다고 하시는분이 있는가하면,
반면에 전체공제가 가능 하다는 회계사분도 있어서 그럽니다.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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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23 11:12:31 AM

사는곳은 GA이지만 NC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업을 위한 사무실 등의 렌트는 공제 가능하지만 개인이 먹고 자는  렌트나 호텔은 그냥 생활비입니다. 

2.  식비는 사업비용이 아니라 생활비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23 6:10:20 PM

조지아주에 거주하시므로 조지아주를 거주자로 보고합니다. 

노스캘로라이나는 사업을 하므로 비거주자로 보고합니다.

거주하는 집렌트비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에 출장을 가셔셔 호텔비용을 사용하시면 Travel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비용은 개인적으로 먹은것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니 비지니스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면 비용처리가 됩니다. 

조지아주가 거주자이므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비지니스 관계로 식사하신 비용은 100%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조지아주에서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음식비는 50% 만 비용처리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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