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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 , 피해보상합의시기?

지역Nevada 아이디w**n****
조회3,034 공감0 작성일6/5/2013 10:42:33 AM
6개월전에 상업용 자동차와 자동차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도움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좌회전신호를 양보하지않고 회전을 했고," 나는 직진으로intersection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파란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뀌어서" 스탑을 하려했으나, 브레이크를 밟은상태에서 상대방과 부딪혀서 "내차가 앞의 범퍼, 앞유리와 두개의 에어백(운전자, 조수석)이 터졌습니다." 견적은 total lost로 판정이 났구요.

경찰리포트와 상대방이 티켓을 받았고, 내가 노란신호(빨간신호가 아닌)에 지나갔다는 Witness 리포트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이 실수를 인정했다고 들었고, 현재는 Lien으로 (변호사 소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2년동안 치료를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상업용보험이라 커버리지가 커서 치료는 많이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담당의사/ 변호사는 몸상태는 원상복귀는 않되는 것이고 통증완화치료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병원치료를 마치면, 모든자료를 수집해서 피해보상에 대한것을 합의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몸상태가 않좋지만 통증완화치료이므로, 다친부분에 아래와 같은 injection을 한번을 닥터한테 요청해서 시술받고 피해보상합의를 시작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알고싶은것은?? 언제시점이 피해자, 내가 치료를 중단하고, 사고처리합의를 요청해야 차후에 후회없는 일이 될까요? (6개월 현재, 1년, 2년 만기일) **??***

**병원에가서**
1) MRI-- 목(2mm), 허리(4mm), 오른쪽발목(7mm의 물혹), 오른쪽무릎(이상없음)을찍었고,
2) 통증닥터(5회 끝),
3) Spinal specialist--- 닥터로부터 Epiural steroid injection( Lumbar), Nerve root block, Bilateral Trigrer point injection(Cervical) 를 시술을 받았습니다.
4) 또 다른 관절닥터의 추천으로 ---손목 (PRP), 발목 (PRP), 무릎(PRP) 시술받았습니다.
5) 카이로 푸렉터---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갑니다(6개월).
6) 약국-- 통증완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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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5/2013 11:22:07 AM
변호사님께 의뢰하셨으면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1년이든 1년이든 치료가 다 될 때까지 치료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를 다 받으신 후에 상대편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받으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w**n**** 님 답변 답변일 6/6/2013 4:52:25 AM
감사합니다. 사실 변호사는 한번도 만나 본적없고 Assistant 팀원하고 대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치료받고 나아졌느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 또는 방문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연락도 없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6/6/2013 6:43:37 AM
지금이라도 변호사님께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걑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이 아니면 변호사비를 개인이 먼저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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