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인같이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의 경우, 601 Waiver(재입국금지면제) 승인이 나지 않는이상,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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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